국토부 '공공부터 의무화·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제안
정동영 "분양권 전매 투기·하자보수 문제 해소 개혁법안"

▲ 사진=정동영 의원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회 국토위)가 20일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이후 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를 비롯한 총 42개 법안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지난해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면 도입을 제안하고, 김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문 도입'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후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공공분양주택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30만여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이번 달 초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와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년 5%로 제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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