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따져 처리·배당 조절하거나
재원활용 위한 과감한 시도 필요

▲ 조남철 세무사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법인컨설팅을 받고 세무사에게 상담도 받지만 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솔루션을 제공을 받으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015년말 임원 연봉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했고 퇴직소득 지급관련 소명요구를 2016년 2017년에 걸쳐 받은 바 있다. 많은 업체들이 실제 퇴직금 지급이 없었거나 정관과 퇴직금 지급규정 미비로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로 받았다. 2016년 말로 종료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경우에도 가지급금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많이 실행했지만 그 금액 산정에서 과다하게 공헌도와 기여도를 산정해 그 금액 전체를 부인당하고 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급여인상, 적극적 배당실시, 퇴직금규정정비, 특허양수도, 자사주매입, 감자활용, 증여활용 등이 있다.

■ 급여 인상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연봉이 6천만원인 경우 1천275만원, 연봉이 1억인 경우 1천475만원 정도 된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임을 감안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굉장히 많은 공제항목이 존재한다. 물론 연봉을 올리면 소득세는 상승하겠지만 과소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처리도 안되고 이익잉여금으로 고스라니 쌓이게 된다. 그 이익잉여금은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으로 한번에 과세돼 40%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비용처리와 배당을 시기적절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높은 급여를 책정해 법인세 절세와 의제배당소득세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

■ 배당 정책

배당도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가 가능하므로 많은 주주를 참여시키게 되면 절세 효과를 볼 수있다. 이러한 급여와 배당은 가지급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급여인상과 배당정책을 펴야한다.

■ 퇴직금 규정정비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의 금액도 상승하게 된다. 임원의 경우 직전 3년 평균임금의 10% 곱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3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율이 인상됐다고는 하나 그 수준은 10~20% 수준이므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정관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퇴사를 고려해 가지급금을 모두 없앨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특허양수도

제조업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이 있을 수 있다. 개인명의로 돼 있는 특허권의 경우 개인사업자일 당시부터 사용했던 특허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인 설립이후에 출원된 특허일 수도 있다. 해당 특허는 감정평가로 그 가치를 향후 효익이 발생되는 기간동안에 걸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 대표자가 개발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 평가시 주의해야 할 것이 대표자의 기여도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지이다. 이는 2017년도에 개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대표자의 특허개발 관련 기여도였다. 회사 근속기간 중에 개발된 특허의 경우 회사의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출원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아도 50% 이상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향후 국세청의 세금추징의 위험이 있다.

■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계획은 가지급금 없애는 방법 중에 법인세,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통상 자기주식 매입목적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또는 경영권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를 달기는 하지만 실상은 일단적인 소각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감자 활용

최초 설립시 액면가의 주식가치가 몇 년만 흐르게 되더라도 주식가치는 10~20배 오르는 경우가 많다. 주식을 감자하게 되면 감자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의제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감자대가와 가지급금채무를 상계해 가지급금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제배당소득세의 금액도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관련된 세금은 다른 방안으로 처리했을 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증여 활용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주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실질 귀속이 명확하다면 증여를 통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통한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