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적 증가추세 파악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서약기간 1년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받으며, 취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성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실천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브 실천 협약(MOU) 체결, 불법 주.정차 금지 공익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윤리경영과 친환경 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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