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다음달 22일부터 기존 법령이 개정돼 안전요건이 충족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이용가능하며 자전거도로나 인도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하고 충전기는 안전인증 마크 부착 여부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법적 기준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적발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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