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일반 기업의 시행노력 병행해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공직사회와 일반 기업이 갖는 가족친화정책(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대한 생각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4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로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은 지난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천88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임신에서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부부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일반 기업은 이같은 가족친화정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226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부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84.1%의 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0.5%(복수응답)의 응답자가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서'라는 답변이 48.4%, '현재 진행 업무에 차질을 준다'는 의견이 38.4%를 차지했다. 

이어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도 33.7%로 집계됐으며 응답자 31.6%는 '대체인력 업무 숙련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대상 중 절반 수준인 50.9%였다. 이들의 평균 육아 휴직기간은 여성 직원의 경우 9.8개월로 지난해 조사보다 1.5개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직원은 평균 6개월로 지난해보다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녀 모두 보장된 기간인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1순위로 꼽았다. 36.3%가 이같이 답했으며 '경영진의 의식변화'도 34.5%로 조사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출산 및 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를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 중 42.5%는 '특별히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일반 기업의 시행 노력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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