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등 자동차산업 강국…안전 및 보안 대책 제시
IITP, 국내 규정은 시험운행·연구·허가 목적 규제에 불과
단계별·쟁점별 정책 및 정보보안 대비책 마련 제고해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사고 책임에 대한 지침 등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IITP)는 최근 '해외 ICT R&D 정책동향-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도 및 초기 시장 형성,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차량 통제 기술로 이동성 강화 등 물류 산업 성장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가능성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문제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강국인 미국과 독일은 지난해 기술개발 및 안전, 피해 최소화 등 관련 가이드라인 및 윤리지침을 발표하며 이 같은 논란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 업체와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 지침으로 규정한 '자율주행 안전 설계를 위한 12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과 운영설계범위, 위기 상황 최소화 및 데이터 기록, 충돌시 객체 및 이벤트 탐지와 대응 시나리오, 차량 사이버 보안, 연방·주 및 지방법의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 검증, 인증 및 안전성 평가 등 기술적 사항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생산업체 및 규제 기관들에 대해 강제적 수단이 아닌 보다 유연한 자율적 권장사항 및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또 관련 기업들은 모든 유형의 사고 데이터를 정부 당국과 공유해 데이터의 일관성 및 신뢰, 지속적인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윤리위원회 산하 5개 실무 그룹 운영을 통해 인간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 이동체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윤리지침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개인 뿐 아니라 제조사와 시스템 운영자, 인프라,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이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 개인특성에 기초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개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후 독일 연방 정부는 자율주행시스템 무결성 보장하고 향후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검토 및 개정 ▲데이터 보호·전달 및 사용 여부 결정권 ▲학습 및 자가 학습 시스템 ▲딜레마 문제에 관한 검토 및 논의와 프로세스 모니터링 요건 마련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자동화 및 연결 시스템 국제 표준화 ▲규제 프레임 개발 등 7가지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세분화된 정책 및 지침이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대상 및 방법, 손해배상 책임, 보험가입, 사전시험주행, 조정장치 요건 등에 관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현행 국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 운행을 위한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상용화 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쟁점에 대한 요건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시 법정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였으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의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IITP는 "미국과 독일의 가이드라인은 향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수출 전력에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이를 참고해 설계·테스트 등 단계별, 쟁점별 요건으로 세분화된 정책과 지침이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조종과 같은 해킹문제와 차량 위치정보 실시간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보안 대비책 마련도 함께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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