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교환 등을 해줘야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은 학용품 10개(필통3, 연필깎이1, 크레용·크레파스2, 지우개2, 샤프1, 색연필1), 학생용 가방3개 이다.
또한 크레용·크레파스(2개)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되었으며, 색연필(1개)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샤프(1개)는 납 47.9배 초과되었으며, 지우개(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가 확인됐다.
학생용 가방 3개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되었고,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했다.
이번에 처분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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