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해 그룹 슈퍼주니어 소속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을 비롯한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 사고 발생건수가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천19건으로 5년사이에 약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최근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으로는 ▲모든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 등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의무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2년 유예기간) ▲맹견 위반행위 과태료 300만원 ▲어린이 시설 맹견 출입금지 ▲목줄·입마개없는 개 신고시 포상금 등으로 구성됐다.

반면 이런 개정안이 공개되자 각종 동물단체에서 입마개 의무화는 동물학대 수준의 정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몸높이(체고) 40㎝ 이상의 개들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돼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체고 40㎝ 기준'이다. 한 견주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으로 주로 일하는 리트리버 종은 40㎝가 넘지만 순한편이라며 모든 개에 입마개 착용시 시각 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방침에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단체와 반려견주들이 극심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정부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재 반려견 관련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며 목줄과 입마개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기회에 철저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층간소음 못지않은 층견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행법상 층견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한밤중에 무분별하게 짖을 경우 강력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표되고 나서 반려견주와 비(非)반려인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반려견 입마개 착용에 예외를 두거나 입마개 유예기간동안 실효성 여부를 파악한 뒤 입마개 대신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견 규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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