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적용시기 별도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청년고용 확대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이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에 통과됐다. 이로써 노동자의 법적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연장근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근무는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및 연장근무 임금 책정이 불명확해 이에 대해 법적 제도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보다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보상해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안을 개정했다.

 


■ 주6일 -> 주5일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차츰 개선돼 왔던 이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며 처음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12년 사이 1%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5일 근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개정되면서 2011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전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긴 시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 68시간 -> 52시간, 언제부터?
기존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한 뒤, 한 주당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다. 추가로 휴일(토, 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일 연장근무와 별개로 주말에 16시간을 추가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개정안의 경우 휴일이 근무일에 포함돼 1주일간 근로시간이 정확히 52시간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업의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다르게 책정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 월급 변동·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현재 근로법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적용돼 공휴일에도 민간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된다. 공휴일 유급휴무제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된다.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20년, 50~299인 사업장은 2021년, 5~4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별도 적용된다.

월급의 경우 그동안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 감소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이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휴일근무수당은 기존 현행법을 유지해 8시간 이내 근무시 임금의 150%,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을 경우는 200%의 수당이 지급된다. 단 음식점과 같은 휴일에도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한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인건비 사용부담이 함께 증가해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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