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최대 20년 거주
지원대상 확대…자격요건 혼인 5년→7년 완화

▲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천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5천500가구에서 1천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천704가구, 5대 광역시 1천330가구, 기타 지방 1천466가구 등이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난해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가능 금액도 증액됐다.

신혼부부의 요건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조정됐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 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천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며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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