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P2P 입법안 발의 관련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열려
빅데이터 등 IT접목한 새로운 산업영역에 맞게 새로운 규제입법 필요
김수민 의원, "신산업 기술에 맞춰 정부는 새로운 공식으로 문제 접근해야"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P2P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은 전통적 의미의 중개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기업)을 바로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기법(FinTech)이다. 신용도가 낮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초기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조달하는 수단으로 최근 조명 받으며 지난해 8월 기준 누적대출액이 1조7천여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탓에 금융당국은 기존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해와 규제법과 규제현실이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안사고·사기 등의 문제로 투자자 손실도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의 요구도 높아졌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가 P2P금융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지난해 7월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이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상 1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업체별 투자 한도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를 업체당 4천만원 또는 업권 전체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당국은 지난 1월 일부 개정안에서도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한해서만 2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자기자본 투자는 조건부로 허용한다. 입법안은 온라인 차입자가 신청한 대출금액 모집기한이 95% 이상 완료된 경우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달 금액에 대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선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P2P금융사가 플랫폼과 대부업 법인을 동시에 설립한 뒤 연계하는 현행 방식 대신 대출자와 차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접 대출형 구조를 도입한다. 이 방식은 영국 P2P금융 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P2P 입법화를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P2P대출업체에 독자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며 "P2P대출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투자자와 차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P2P대출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P2P대출업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의 세부적인 규정을 심사 및 해석하면서 P2P대출업이 온라인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전 오프라인 등 대면거래에 따른 규제를 염두에 둔 규정들을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게 해석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 대출업은 디지털 종합금융업으로서 자금공여(대출)와 자금운용(투자)의 수요를 기술기반으로 분석·중개하는 고전적인 대출업을 영위하지만 첨단 IT가 내포된 첨단산업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평가 시스템·디지털 플랫폼 기술·대단위 정산시스템 등 핀테크의 총체가 집약된 혁신적인 신 금융산업으로 기존 법안에 포섭되는 방식보다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는 제정법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P2P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율하겠다'는 제정 방향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의 현행 P2P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P2P대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산업에서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기술 속도에 맞춰 어제와 다른 공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합법적으로 사업이 영위되도록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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