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현재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이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대통령은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차차기 대선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추후 열리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릅니다. 또한 개헌이 이뤄질 당시 현직대통령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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