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학교의 15% 이내였습니다. 이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장공모제란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동안 찬반논쟁이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의 전문성 무시", "충분한 검증 없이 진행된 제도 확대에 대해 유감" 등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확대 폭에 대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 "기득권 세력에 휘둘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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