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개헌안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발의에 나서게 된 이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한 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자체 당론을 내놓지도 않은 채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는 행태는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여야는 개헌의 당위성을 인식, 가급적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까지 이뤄지도록 대화와 타협을 하길 기대한다. 청와대는 당장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헌법에 대통령 개헌안 철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법상 규정된 '정부 제출 의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정치권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데 힘쓰면서, 중앙권력 집중의 폐해를 척결하는 지방분권에도 무게를 두길 기대한다. 통일한국과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증유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헌법 만들기에 지혜를 모아야겠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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