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서 수리 가능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 (주)한불모터스 등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차량 20개 차종 9천710대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재규어XF 4천160대와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하는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다카타 사에서 제조한 에어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천620대 차량에서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과 주행 중 연료파이프 손상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1천440대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뒤 따라오는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현대차의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40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5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주)오텍의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에 대해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1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해당 차량들은 15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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