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우리나라도 지난해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20년대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01년 36만명에서 2015년 229만명으로 15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6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1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노화가 진행되며 나타나는 시력저하, 인지지각 및 운동능력이 감소 등이 있다. 운전시 65세 이상은 동체시력이 30대의 80%, 원근 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노화로 동체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더해지면 도로표지를 읽는게 어렵고 속도감이 떨어져서 과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시야각이 60도로 젊은이들이 120도인 것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 따르면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 65세 이상은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고속도로 내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과 출발 반응시간도 일반 운전자에 비해 17%이상 오래 걸린 결과를 보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우선 부산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반납하는 사례가 늘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를 모두 교통사고의 잠재적 주범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치매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역시 면허 갱신시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 진단 필요’ 결과가 나오면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부 가능’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자동 기어 차량만 운전하거나 장거리 운행 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최근 국내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는 법안에서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게 하는 대안을 추진했다. 이 대책과 더불어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신체, 인지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표지판 크기의 확대 등의 배려도 함께 시행하며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간다면 우리도 나중에 나이들어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