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속도·위치인식 등 주요기술 선도국 대비 2∼5년 뒤처져
상용화 위해 인프라 지원 및 현장 인력 강화, 법·제도 정비 필요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우리나라가 무인기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 운용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지난 14일 발간한 주간기술동향 1837호 '무인기 ICT 기술 개발 동향'에 따르면 민간용 무인기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무인기는 다양한 응용 수요에 따라 적합한 무인기가 개발 및 출시되고 있으며 크게 운용주체, 형태, 크기, 무게, 고도에 따라 분류된다. 운용주체로는 정찰·수송·공격 등을 담당하는 '군사용'과 촬영·농업·취미 등에 사용되는 '민수용'으로 나눠진다. 무게 기준으로는 드론으로 대표되는 12kg이하 비규제대상과 150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 150kg을 넘는 무인항공기로 구분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 시스템은 신속한 이동성과 높은 고도의 운용환경을 통해 전방의 교통사고를 먼저 파악할 수 있고, 통신을 통해 교통사고 상황을 서버에 알릴 수 있다. 또 지진이나 쓰나미 등 대형 재해 발생시 피해 상황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나미 재해시 피해가 큰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고 무인기 센서를 통해 수집된 방사능 누출 수준에 따라 방제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 대피방송은 물론 생필품·의약품 등도 무인기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전세계 민가 무인기 시장 변화 예측(중국전첨산업연구원·2017) 자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보고서를 작성한 왕기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무인기 시스템은 통신과 더불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현장의 위치 및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신속한 구급 활동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활용범위 넓어짐에 따라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약 21억 달러였던 무인기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 약 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인기 시장의 경우 지난 2014년 870억 원에서 올해 1천225억 원으로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9%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 선임연구원은 이 수치는 예상치에 불과하며 정부의 드론 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기 통신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격차가 1년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치인식 오차는 중국에 비해 5년 정도, 탐지거리는 독일에 비해 2년, 감시기술은 이스라엘이 비해 2년 정도 뒤처져있다.

자율비행 속도와 최대 편대 비행 개수 측면에서도 미국에 비해 각각 3.2년과 3.6년 수준의 격차가 존대한다. 미국은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주관 FLA(Fast Lightweight Autonomy) 연구과제를 통해 GPS 없이 실내에서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서 최대 20m/s의 비행에 성공했으며, 인텔(Intel)사에서 1천218대의 슈팅스타(Shooting Star)라는 이름의 무인기를 제작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편대비행 공연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자율비행속도와 편대비행 모두 핵심기술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ICT 기술 수준이 높은 만큼 무인기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무인기 시범 운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중심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무인기 관련 기업 대다수가 규모가 영세해 무인기 테스트를 위한 개별적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며 "다양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간 연계와 기술지원 확충, 정보보호 지원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를 이용한 범죄와 사생활 침해, 추락·충돌 사고 등 상용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항공관련 규제정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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