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사고일자 조작 보험사기 기승"
주변 경험담·블로그 통해 수법 배워 해외경비 마련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1.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약관을 노린 것이다. A씨는 같은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 B씨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여행 중 카메라 액정이 깨졌다고 신고해 7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액정 수리견적서 발급 날짜를 조작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물건을 도둑맞거나 물건이 파손됐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자 11명을 서울지역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주변의 경험담이나 블로그에서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으며 사기가 적발되자 "해외여행 경비를 대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의료비 지급 한도가 1천만원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 미국의 한 병원에서 상해 부위를 발목, 손목, 어깨 등으로 바꿔가며 장기간 치료받았다면서 2천1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의료비 지급 항목을 노려 보험사기를 저지른 80명을 발견, 최근 부산지역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사기도 여러건 적발됐다. 지난해 인천지역 경찰서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C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C씨는 종업원 D씨가 음식을 나르던 중 넘어져 다치자 D씨를 고객으로 조작해 보험사에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금 45만원을 타냈다.

영업장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책임을 보상하는 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친구가 액정을 깬 것으로 신고해 보험금 30만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이었다"며 "소액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리운전업체가 개인 승용차를 택시처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를 지인 관계로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 129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 건당 100만원 안팎의 수리비를 타낸 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892명도 역시 경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8만4천385명, 지난해 상반기엔 4만4천141명이 적발되는 등 소액보험사기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