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회수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필요

[일간투데이] 명의신탁의 경우 발기인 수 제한,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의무 회피,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양도세든 증여세든 나올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비용은 더 커지게만 된다. 명의신탁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 양수도 거래나 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지만 실제 명의신탁이였음을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아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명의신탁 주식을 법원 판결을 통해서 되돌리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초에 명의신탁임을 약정했고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는 약정서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문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데 관련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영돼야 한다.

■ 주식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해 본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한다.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하는 주식의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명의 신탁한 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재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해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는 명의신탁자가 주주로 참석한다. 명의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발행회사나 그 명의대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은 즉시 명의신탁자에게 재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주총회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작성해 명의신탁자에 교부해야 한다.

명의수탁자는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목적물의 주식을 명의신탁 했음을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의 수, 주권번호(주식이 발행된 경우), 명의신탁일자 확인한다.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명의신탁자는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그 반환을 요청하고,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하기 위해 신탁계약해지약정서를 작성한다.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기로 하며, 명의수탁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명의수탁자는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본 계약일 이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명의수탁자가 본 계약일 이전에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했다면 이는 무효인 것으로 하며, 이로 인해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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