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능력 과대포장, 면접 답변 근거 등으로 거짓말 판단…"수위에 따라 탈락여부 결정"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의 거짓말을 어떤 경우에 알아볼까. 우선 자기소개서에는 '경험에 비해 능력이 과대포장돼 있을때'를 1순위로 꼽았다. 응답자 49.7%(복수응답)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진부하고 베껴 쓴 듯한 표현'이나 '과도하게 나타난 긍정적 내용' 등도 순위에 포함됐다.
또한 인사담당자들은 전체적인 맥락이 맞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이 많고 미사여구가 많을 경우 거짓말을 의심해본다고 말했다.
면접전형에서는 응답자 54.9%(복수응답)가 답한 '답변의 근거가 불충분할 때'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답변에 일관성이 없거나 추가 질문에 당황할 때, 대답이 상투적이거나 외운 것 같을 때, 과도한 긍정적인 답변만 할 때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구직자들의 이같은 태도는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사담당자들은 '수위에 따라 탈락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이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조건 탈락'시키거나 '평가 미반영 및 추가 확인대상자로 표기' 등도 각각 23.1%, 22.1%를 차지했다.
면접 답변이 거짓일 때는 '수위에 따라 감점'한다는 의견이 55.2%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무조건 탈락' 시키거나 '무조건 감점'한다는 의견이 각각 27.5%, 17.4%로 집계돼 뒤를 이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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