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제한적 법적책임질 것으로 예상돼

▲ 우버 자율주행차.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미국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지난 19일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생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버가 최근 일으킨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와 관련돼 제한적인 법적 책임만 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블룸버그가 22일 보도했다.

당시 사고현장 영상을 본 실비아 무어 템퍼 경찰청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자율주행 모드가 아니라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자체는 자율주행차 프로그램 오류나 주의태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 가족이 우버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법학교수이자 자율주행차 전문가인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는 "피고는 최소한의 귀책사유만 인정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는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상황이라도 자율주행 차량 관련 회사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르게이 렘버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차량을 제조하고 운전기술을 공급한 볼보와 우버가 잠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운전대 뒤에서 차량을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시험 운전자'도 피고로 지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버는 사고 조사를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현재 애리조나 주 피닉스·템페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지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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