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1일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인 토지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 토지 소유는 안정하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밝힌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또 특별한 '제한'의 기준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향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자본주의 시장질서 차원에서 사유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면 재산권 보장이 위축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토지공개념을 발표한 배경 자체가 의심스럽다. 물론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헌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굵직한 규제를 가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파급력이 상당하고 민감한 주제인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 해야 했는데 성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할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로또 아파트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빚었다. 청약 과열을 낳은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 분양가 규제가 로또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번 토지공개념 도입은 분양 시세차익을 공공이 거둬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또 어떤 내용을 규제할지 우려하는' 학습효과가 시장에 퍼진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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