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8월 부터 시행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오는 8월 부터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면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2018년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2017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천원에서 1만원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천700원에서 2만9천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 별도)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천㎡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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