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품목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의료기기에 대해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등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사전에 차단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천486건, 2017년 1천9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다.

지난해 대표적인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천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경우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다.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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