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단 600m 범위 내 가장높은 장애물 상단기준 높이 300m까지 비행 가능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약 40층 옥상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따라서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람·건물 밀집지역에서 드론 비행의 고도기준을 수평거리 60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당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항공기와 드론 간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했으며 이 고도까지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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