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간 균형과 상생으로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유도 필요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이 서로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금산분리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2005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체(카드사, 캐피탈사 등)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금융업 외의 업종에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금융이 산업에 진출하면서 몸집이 점점 비대해지자 기존 시장을 지켜오던 중소업체와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효신 경북대학교 교수는 “금산분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금융에 대한 산업의 지배는 철저히 규제된 반면, 산업에 대한 금융의 지배는 점점 늘어나면서 금산분리정책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성현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일부 산업에 진입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금산분리정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에 부수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여신금융업체들의 산업 진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신금융업체의 산업 진출이 서비스 품질 경쟁 및 다양한 상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장점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전통적으로 시장을 지켜온 중소업체 및 영세사업자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균형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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