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솔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납품단가에 빠르게 인상되는 인건비 인상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제도적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당·정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또한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임금조사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사 발표 전(1 ~ 5월)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임금조사 발표 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해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만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부문이 솔선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