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솔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최저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사진은 회의 시작전 우원식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납품단가에 빠르게 인상되는 인건비 인상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

당·정은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제도적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당·정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최저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회의도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또한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임금조사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사 발표 전(1 ~ 5월)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임금조사 발표 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해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최저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회의도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만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최저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사진은 회의 시작전 우원식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당정은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부문이 솔선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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