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대 중반 황우석 교수팀으로 인해 화제가 됐던 배아줄기세포(stem cell)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생명(生命)의 연장과 복제 그리고 인위적인 조작의 윤리성(倫理性)의 문제에 대해 엄중한 경고(警告)를 하고 있다.

인간이 질병(疾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慾望)은 인정하나, 인간의 생명(生命)이란 천부적(天賦的)인 것으로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요지다.

그러면 인간(人間)의 생명(生命)은 언제 부여받게 되는 것일까. 태어나는 순간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부성(父性)과 어머니의 모성(母性)이 결합하는 순간일까? 즉 정자(精子)와 난자(卵子)가 수정(受精)되는 순간일까?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참으로 용어가 흥미롭다. 먼저 모태설(母胎說)이 있는데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이고, 일부노출설(一部露出說))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으로 일부 노출된 때를 말한다. 또 전부노출설(全部露出說))과 출산을 위해 자궁(子宮)이 수축하는 진통설(陣痛說))이 있다.

■법률·국가마다 다른 인권 부여 기간

민법(民法)이나 형법(刑法) 등 법률에 따라 그 적용도 각각 다르다. 민법에서는 언제부터 인권(人權)을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태아가 산모의 자궁 속에 있을 때에도 일부 상속권(相續權)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태아가 완전히 자궁 밖으로 나온 전부노출설(全部露出說)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刑法)에서는 태아가 출산하기 위해 자궁이 수축될 때 즉 진통(陣痛)이 시작되는 시기에 인간(人間)의 인권(人權)이 부여된다는 진통설(鎭痛說, 분만개시설)에 따라 출산시기가 임박했을 때 유도분만을 해 낙태(落胎)를 하면 낙태죄와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에 의하면 태아의 기형이나 성범죄 등의 몇 몇 사례를 제외하고 임신의 개월 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하게 되면 자기낙태죄로 처벌을 받는다. 임신때부터 인권(人權)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우리 동양(東洋)에서는 언제부터 인권(人權)을 인정하고 있을까? 즉 언제부터가 생명(生命)일까?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람간의 질서(秩序)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형이 되고 동생이 되며, 우스개로 주민증(주민등록증)을 까라 한다.

■동양적 사고로 배아세포 생명 인정

그런데 한날한시에 태어났다 하여도 미국과 한국의 나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나면 바로 다음 날에 두 살이 된다. 즉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인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태어나 만 1년이 지나야 한 살이다. 1년이 되지 않으면 아직 나이가 없다.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태아가 어머니의 몸속에 자리잡는 순간부터 생명(生命)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子宮) 속에서 지내는 10달 동안의 기간(期間)도 나이로 계산하여 태어나면 한 살이라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미국은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이가 없고 또 인간(人間)의 인권(人權)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모양이다.

종종 사주(四柱) 상담을 받으면 25세부터 좋은 대운(大運)이 들어 운(運)이 펼쳐진다고 한다. 이 때 25세는 우리 식의 나이다. 즉 어머니의 몸 속에서 생명(生命)을 부여받은 시간부터 계산된 나이이며, 태어나는 순간 영광스러운 한 살을 부여받은 바로 그 나이이다. 즉 만(滿) 나이가 아니다.

배아줄기세포(stem cell)란 정자(핵)와 난자가 수정 후 분열하여 근육이나 뼈, 뇌, 피부 등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세포(만능세포)로서 구체적인 장기(臟器)가 형성되기 이전의 배아(胚芽)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동양적인 사고로는 이미 수정(受精)이 되었으니 엄연한 인격(人格)이 부여된 생명(生命)인 셈이다. <강현무 (주)도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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