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서울 버스 반입금지 음식은? 차에서 음식물 먹으면 하차!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 시킬수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반입이 안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공개했다.

"승차 거부당할 수 있어요"

가벼운 충격에 흐러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가벼운 충격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 없는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반입 금지

종이 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시는 시내버스 내부·정류소에 세부 기준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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