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서울 버스 반입금지 음식은? 차에서 음식물 먹으면 하차!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 시킬수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반입이 안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공개했다.
"승차 거부당할 수 있어요"
가벼운 충격에 흐러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가벼운 충격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 없는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반입 금지
종이 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시는 시내버스 내부·정류소에 세부 기준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한다.
홍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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