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영업활동 관련 부담 및 불편해소 목적"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포장육 자동판매기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편의점 CU의 'IoT(사물인터넷) 스마트 자판기'. 사진=BGF리테일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포장육 자동판매기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2대 이상일 경우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 했다. 

식약처는 이밖에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비서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이용범위도 변경된다. 기존 사단법인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됐다.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 관련 기준을 완화해 별도 장소 제한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돼 있었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서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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