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3시간' 기준 못 미쳐도 이틀분 보상…730만명 대상
박정호 사장, "피해자들께 죄송…인프라 재점검해 서비스 안전 최선 다할 것"

▲ SK텔레콤이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자사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로 했다. 자료=SK텔레콤 홈페이지 사과문 캡처.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자사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730만명이고 요금제에 따라 이틀치 요금인 약 600원에서 7천300원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가령 6만5천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6천원)을 받더라도 6만5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또한 이동통신3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장애 시간은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지속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 당일 장애 발생 후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48분 이후에도 통화나 문자메시지 장애를 한번이라도 겪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상고객 약 730만명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처럼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상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9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2시간 접속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피해 고객 3만3천명에게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했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고객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은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액은 다음달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장애로 불편함과 피해를 겪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신 장애의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알려졌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돼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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