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사고에 이어 테슬라 운전자 사망 사고 발생
책임 소재 공방 치열…선진국 관련 법안 제정 몰두
IITP, 운전자 개념부터 재정립 후 책임기준 검토해야

▲ 지난달 23일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충돌 사고가 난 테슬라 차량. 사진=연합뉴스 / 로이터 제공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최근 자율주행차량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관련 기술과 규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 운전자 탑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둔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규정과 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최근 발표한 정기간행물 'ICT 브리프(Brief) 2018-13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테스트 금지가 타 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는 우버 자율주행 테스트를 무기한 금지시켰으며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주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던 도요타도 임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버 사고 5일 만에 테슬라 자율주행 SUV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자율 주행 기술의 안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모델X'로 미국 캘리포이나주 101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직후 다른 차량 2대와 연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주행 기록을 살펴본 결과 충돌 직전에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 사고는 지난 201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모델S'의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IITP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간 운전자와 AI(인공지능) 자율주행기능 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사고 발생에 각국은 자율주행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 총리 주재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자율주행 하는 레벨 3단계까지만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주행 관련 제도정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미국 역시 운전자가 운전 상황을 점검하는 레벨 3단계까지는 일반 교통법규에 준해 사고 책임을 가리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5월 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블랙박스 탑재가 의무화됐고 사고시 블랙박스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은 오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 중이며 사고에 따라 제조사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레벨 3단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를 승인해주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실차 검증 없이 서류만으로 이를 승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검증 이후 허가를 해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출범한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및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있다.

IITP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해 자율주행 수준에 따른 사고 책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다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2조 제 1의 3항)'로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0부터 5단계(SAE·자동차 기술자 협회 기준)로 구분되고 있어 운전자가 개입되는 단계에서는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IITP는 "법적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 기업과 금융·보험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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