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과도한 임대료 탓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임대료가 급등해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폐업 원인이 비단 임대료만의 원인일까.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내든 임대료 카드가 현실적인 대책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애꿎은 임대료를 문제 삼고 있다.

인건비에 민감한 외식업에서 창업과 폐업이 가장 빈번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외식업종의 폐업률은 3.1%로 유일하게 3%를 넘어섰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 응답자 77.5%는 '최저임금 적용 이후 현재까지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확산된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창업을 지원하되 쉬운 창업을 유도해선 안 된다. 줄폐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창업자들의 창업을 제한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경험한 창업주들에게 재기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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