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3일 폐회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간사 이성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일반회계 3천681억 1천4만 원 ▲특별회계 748억 7천724만 원 등 ▲총 4천429억 8천728만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소관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장영미 의장은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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