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소관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장영미 의장은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