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반도체전문위, "보고서 분량 많아 한차례 회의로 결론 못내"
정보공개 20일 이전 결론 낼 것…탕정 LCD패널 공장 보고서, 디스플레이전문위 판정
이날 위원들은 삼성전자 보고서를 열람하고 회사측의 소명을 들은 뒤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했지만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하는데 삼성전자는 충남 온양뿐 아니라 경기도 기흥·화성·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오는 19일 구미·온양,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17일 삼성전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달 27일 신청한 충남 탕정 LCD 패널 공장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단 이들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자부가 전문위에서 '보고서에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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