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4일만에 사퇴…'5천만원 셀프 후원'·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위법소지'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과 '셀프후원 의혹' 논란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사퇴한 것으로 이는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 재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김 금감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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