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K-water, "우수한 중소기업이 물산업 주역되도록 적극 지원 할것"

▲ 중소기업지원제도통합과제공모설명회. 사진=K-water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K-water는 16일 '2018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모집은 '성과공유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 등 총 4개 공모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성과공유제'는 K-water와 중소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기자재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2년간)을 체결해 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관공동투자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K-water의 필요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K-water·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K-water에 기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안정성,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K-water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K-water는 이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기자재 품질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water는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매출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산업 육석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물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water가 적극 지원하겠다.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 관련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등은 K-water 마중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water 물산업플랫폼센터로 관련사항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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