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2016년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1만2천423개 제품 중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심의를 받은 제품은 11개 제품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의 0.09%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등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재를 만들어 재활용이 촉진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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