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 안전·투명성 제고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정부 무정책으로 자율 규제 만들어…ICO 규제안도 만들 터"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율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거래 불안으로 인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협회가 자율적인 규제안을 내놓았다.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신규 가상통화 상장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대표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향후 5년이면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이미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아 무면허 거래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의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무면허 거래소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룰을 만들고 투자자들을 보호해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자율규제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자율규제안에는 그동안 가상통화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과 신규 가상통화 상장시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먼저 협회는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식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거래소가 신규 가상통화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 상장절차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상장가상통화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와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통화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협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 23개 회원사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자율규제 심사를 지키지 않으면 협회 회원사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이 정착되면 추가적으로 ICO(가상통화공개·가상통화 발행을 통한 투자 자금 모집)에 대한 자율규제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ICO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정책을 펴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다"며 "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금을 내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손놓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협회에서라도 ICO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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