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채용 막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고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해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돼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펜스룰의 확산은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특정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펜스룰 방지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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