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인과 극빈 노인·소년소녀가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애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없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1981년 처음 국가 기념행사로 정해졌다. 오늘로 38회째다.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불편함이 없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집을 나서 되돌아 갈 때 까지 불편함 없는 사회가 되려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취업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2019년도부터 민간은 3.1%까지 올라간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 하지만 민간·공공할 것 없이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2015년 3천966억원, 2016년 4천129억원, 2017년 4천32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할 정도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42만3000원)의 73.4% 정도로 열악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비율은 60%를 넘는다. 이 역시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2.0%)의 거의 두 배다.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더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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