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서 개혁과제 쏟아내
최운열 의원,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전면 개정 노력할 것"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등 시장구조 개선명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의 완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 요건 완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집단이 사회적 타협책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계로 가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 순환출자 시대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게 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며 "이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행위 규제의 도입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정비 ▲새로운 기업집단의 구분과 적용규제의 정비 등 재벌의 경제력 억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역설했다.
이어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해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독과 처벌에 대한 행정력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16개가 넘는 많은 불공정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잘 구분해 그에 맞는 심사와 처벌 수준을 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의 행정적 감독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거나 금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피해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적 기능을 갖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조사와 심의 절차의 제도 개선 ▲동의의결 이행감독제도 도입 ▲형사처벌과 전속고발제의 정비 ▲감독기구 체계의 정비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운열 의원은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두 번째 전면개정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응하는 전면 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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