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시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투(Me too)’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및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기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화 상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1%가 피해자의 상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급자의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는 조직 차원의 보호는커녕, 파면이나 해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비롯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폭언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라며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모두가 노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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