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처럼 건강 취약계층은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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