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대기업 vs 중소기업, 영세업 종사자간 휴무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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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5월 8일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결국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검토 결과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휴일로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한 올해는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면 쉬는 날이 3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롯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취소돼 최장 4일간의 휴가가 무산됐으나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혹은 민간기업 종사자에 따라 휴일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괴리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한다. 반면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아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는 달라진다. 

우리나라 첫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당시 1962년 4월 19일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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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없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 휴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종사자들 간 휴일 적용시 격차가 생기며 괴리감이 발생한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 등 기초적인 노무규칙이 잘 돼있고 노조가 활성화돼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휴무를 해도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어 휴무를 보장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온전히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달려있으며 현행법상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 특히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요식업, 유통업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는 공휴일에 매출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커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하는 곳이 많다. 

 

노동단체들이 지난해 노동자들의 평등한 휴가권을 위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임시공휴일 법제화, 가능성은?


이에 19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공휴일 유급휴일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2대 국회에 걸쳐 법안 발의가 계속된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으로 늘었고 그때마다 다른 법안에 밀려 현재까지 대기중이다. 단 요식업 등 영세업자들은 휴일에 매출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 휴무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사업자간, 업종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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