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제품 간 당류 함량 차이 커
전 제품 치아건강에 영향 끼치는 산성제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어린이음료 일부 제품이 한 병만 마셔도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의 절반을 넘는 등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4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험 대상 제품 간 당류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의 당류 함량은 평균 12.1g이었다. 당이 가장 적게 들어간 제품은 대상그룹의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로 5g이 함유됐다. 가장 높은 당류가 들어있는 제품은 이마트의 '우리땅 발효홍삼&사과'로 24g 함유돼 있었다. 두 제품은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1병 마실 경우 6∼8세 여자 아동의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섭취 기준량(37.5g)의 64%에 이르는 당을 섭취하게 된다. 2병 이상을 마실시 기준량을 훌쩍 초과하는 셈이다.

산성도(pH)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치아에 영향을 끼치는 '산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의 강산성(pH3.0 미만) 제품이 1개였고 나머지 13개 제품은 약산성(pH3.0∼5.0)이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에 음료의 산성도와 당분에 따른 치아손상관련 자문에 따라 산성이 강한 음료는 직접적으로 치아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음료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치아손상 가능성도 증가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칼슘이나 식이섬유 등이 첨가돼 있다고 강조·확대 표시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의 양은 일반 음료에 부가하는 수준이었다.

칼슘 성분을 첨가한 7개 제품의 함량은 37.2mg∼141.7mg로 아동(6∼8세·여자) 권장섭취량의 5%∼20%에 해당했다. 식이섬유를 표시한 5개 제품의 함량은 2.4g∼6.1g이었으며 홍삼성분은 지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는 제품별 0.5mg∼1.5mg이 함유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음료는 첨가된 부가 성분의 양이 적고 당류 등 다른 성분도 같이 마시게 되는 점을 감안해 성분 섭취의 목적보다는 음료로써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성분 표시 기준에 부적합 한 제품도 1개 있었다. 이롬의 '캐리달콤 사과'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28.9mg로 제품에 표시돼 있는 10mg대비 289%에 달했다. 이롬은 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영양성분 표시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조사제품은 성분 차이가 있지만 제품별 가격 차이가 큰 편이었다. 100ml당 가격은 과일맛 음료의 경우 최저 289원에서 최고 1천490원이었고 홍삼음료는 최저 242원에서 최고 1천250원으로 가격차이가 컸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수분 섭취에는 물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류 등이 들어간 음료는 적게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용량이 큰 제품은 같은 농도의 성분이라도 섭취량이 늘어나므로 용량이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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