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하는 현실이다.
2017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41.9%다.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로 매우 높은데, 위탁기업과 거래할 시 ‘납기 단축 촉박’을 호소하는 업체는 34.1%에 달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얼추 30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 활로가 트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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