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아파트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 건설사가 잇따른 건물 부실 논란이 확산돼 선분양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용시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후분양제 로드맵에는 민간업계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입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에 대해 건설업계가 만족하느냐다. 로드맵이 발표되면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후분양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당시 2008년 2월 공공택지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우선 적용했지만, 주택업계의 반대로 인해 폐기됐다.

그동안 선분양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했지만, 후분양으로 전환되면 공사비용 조달을 자체 마련해야 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해왔다.

인센티브로는 참여정부 때처럼 건설사에 공공택지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분양 시점의 공정률이 높을수록 공공택지 분양의 우선순위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업계는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인센티브가 확대돼도 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 업계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분양제를 도입은 공감한다. 하지만 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이로 인한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행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