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절차·기준·검토항목 등 단계별 세부 절차 구성

▲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전경. 사진=일간투데이DB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자가 사업 절차·기준·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반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한 만큼, 사업자가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생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HUG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일정·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 추진 도중에 계획이 변경돼 혼선이 발생하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단계 이전에 LH와 HUG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포함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8일 선정한 2018년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에게 개별 배포한다.

또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 개선과 사업 홍보효과로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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