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한국규제학회 공동 주관, "유기적·통합적 법적 기반 조속히 갖춰야"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주관한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제도 미비한 실정이며, 정부의 ‘규제혁신5법’을 보면 규제혁신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지도 의문이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준비도는 주요 45개국 중 25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규제혁신5법’은 신산업분야를 4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접근방식과 상반되는 포지티브적 사고”라며 “일본의 ‘국가경쟁력강화법’처럼 포괄적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무총리실(규제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부처 간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특구법처럼 이미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규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특별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 특례 대상을 특정분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잠재적 신산업 분야를 포괄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산업 규제 특례 대상을 개별 법률에 근거해 특정 분야로 한정한 것은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접근방식”이라며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고 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거친 결과물은 6.13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진국 배재대 기업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또 김 의원을 비롯해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심영섭 인하대 프론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이 토론을 나눴고,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참석해 정부 정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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